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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4 2020고정49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부산 사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인형뽑기방에서 크레인게임기 6대(럭셔리자이언트캐쳐 4대, 푸쉬탑 1대, 곰탱이 돌크레인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압수경위), 수사보고(회신공문 첨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하구청 문화관광과 공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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