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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 용역에 대한 보수/이익 분배 관련 질의
통관 > 보세구역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3-09

[법령질의서]제목

통관대행 용역에 대한 보수/이익 분배 관련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관세사법 제3조(통관업의 제한)

[법령질의서]상세내용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화주의 수출입통관을 관세사에게 통관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관세사가 청구하는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경우가 아니고 추가 금액을 화주에게 청구할 경우 관세사법 위반 여부

* 예 : 관세사(3만원 청구) → 국제물류주선업자(10만원 청구) → 화주

* ( 처리부서 : 통관기획과 042-481-7903 )

[법령해석]회신부서

통관물류정책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관세사의 통관업 수행과 관련하여 대가를 받고나 요구하지 않을 경우 화주의 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소개·알선하고 통관수수료를 단순 대납하는 것은 관세사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회신 한 바 있음

그러나, 관세사가 아닌 자가 관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분배받을 경우 관세사법 제3조제2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한편, 통관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관세사법 제25조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100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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