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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27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6. 3. 08: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번지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 현관에서 택시 주차문제로 그곳 주차요원 C과 서로 밀치며 시비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목을 엄지와 검지의 손날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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