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전1124 (2001.09.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 농지소재지나 연립지역에서 거주하지 않은 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82.6.14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답 1,927㎡ 및 같은동 OOOOO 답 6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0.2.25 양도하고 2000.2.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양도 신고를 한 후 2001.2.1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OO리 OOOOO 답 2,519㎡(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4.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0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2.6.14부터 2000.2.25까지 자경한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농지소유자가 양도하는 종전농지와 대토로 취득하는 농지의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농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 및 같은동 OOOOO에 소재하고 있음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 사이에는 마포구가 소재하고 있어 쟁점농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이어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여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