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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1308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276,984원 및 그 중 2,213,332원에 대하여는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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