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2480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0,423원과 그 중 11,342,723원에 대하여는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3,500,423원과 그 중 11,342,723원에 대하여는 2019.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