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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0 2018노29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 받은 O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중 제 8 쪽 제 4 행 “ 약 1년 동안 60억 원이 넘는 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하여 죄질도 불량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에 대한 인적 사항도 함구하고 있어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를 “ 약 1년 동안 60억 원이 넘는 신용카드 가장거래를 하여 죄질도 불량 하다” 로 변경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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