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자신 소유의 경상남도 고성군 D 과수원 2,304㎡, E 전 854㎡, F 전 1,491㎡에 인삼을 재배하기 위해 토지를 정비한 뒤, 2014. 3. 28. 위 F 전 1,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농구기 보관 및 관리 창고를 신축하기 위한 건축 및 토목설계를 의뢰하였고, 그 무렵 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위한 기초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인근 주민 일부는 2014. 4.경부터 원고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묘지 관련 시설을 신축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작업자들에게 항의하였고, 2014. 4. 24. 고성군수에게 농지전용, 도로사용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발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4. 22.에야 고성군수에게 이 사건 신축공사를 위한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및 토지형질변경에 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고성군청 소속 공무원 G은 2014. 4. 25. 이 사건 토지를 방문하여 관련 허가 없이 농지에서 창고 신축을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고성군수는 2014. 4. 28. 원고에게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허가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는 이유로 원상회복을 지시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영농활동에 해당하는 인삼 재배를 위해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였음에도 묘지 관련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오해한 채 2014. 4. 16.부터 2014.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