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2 2016가단103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 및 2017. 1. 1.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