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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7.06 2016가단455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3. 10. 11.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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