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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노17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65억 원 및 29억 원 사용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한 사실, 그 모의에 따라 공범 H, L, M 등이 횡령을 실행에 옮긴 사실, 피고인이 AK를 통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 AK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공모관계에 대한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행위에 모두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L, Q, M, X, W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65억 원을 횡령하고, H, L, M, X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29억 원의 횡령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H, M와 공모하여 여의도 지점에서 관리하던 피해 회사의 자금 23억 7,577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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