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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08 2015노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행위 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2. 23.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년 1개월 남짓 경과하였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 위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찍 처를 교통사고로 잃고, 돌아가신 노모의 도움을 받아 3명의 딸들을 부양하여 왔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펌프 카를 구입하여 운 영하였으나 자금 압박으로 사업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막내딸과 월세방에서 살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과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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