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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02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70조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소년법 제62조에 따라 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위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는바, 피고인은 I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3. 2. 21. 당시에는 만 18세 미만이었으나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3. 11. 8.을 기준으로는 만 18세가 되어 소년법 제62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형법 제70조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부모님이 이혼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방황하면서 비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부모님의 관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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