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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2.14 2018고단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3』 피고인은 약 7천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7. 7. 22.경부터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에 출근하지 않아 그 무렵 퇴사처리가 되는 등 일정한 직업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0. 15:27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B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 신청을 한 후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대출금액 1,000만 원, 연이율 27.9%, 상환기간 3년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7』 피고인은 2017. 1. 16.경 전북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에게 ‘자판기를 설치해 운영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6.말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로부터 과중한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간편 대출 계약서 사본

1. 출금리스트

1. 피의자가 대출 당시 제출한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 피의자가 대출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보고)

1. 신용정보자료 『2018고단217』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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