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가단535731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1,693원과 그중 30,998,716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81,693원과 그중 30,998,716원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8%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