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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25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5. 재단법인 A(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B 외 3필지 지상 C종교단체 E교회(이후 C종교단체 D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하 구분없이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2. 27.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2,500,000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84,5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미시공부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외에, 소외 재단, 피고, 원고 사이에 소외 재단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소외 재단이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의 ‘발주자’, 피고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 원고는 같은 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각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6호증, 제12호증의 2, 3, 6, 을 제3호증, 제15호증의 1, 제18호증, 제21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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