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15. 재단법인 A(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B 외 3필지 지상 C종교단체 E교회(이후 C종교단체 D교회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이하 구분없이 ‘이 사건 교회’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2013. 2. 27.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및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32,500,000원, 공사기간 2013. 3. 4.부터 2013.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84,5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미시공부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이외에, 소외 재단, 피고, 원고 사이에 소외 재단이 직접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합의가 있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우선 이에 관하여 살핀다.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회 신축공사에 관하여 소외 재단이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의 ‘발주자’, 피고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 원고는 같은 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각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갑 제6호증, 제12호증의 2, 3, 6, 을 제3호증, 제15호증의 1, 제18호증, 제2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