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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717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올해 대학을 졸업한 28세의 청년으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도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2항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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