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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질의(법무법인 정암)
통관 > 원산지표시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9-03-13

[법령질의서]제목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질의(법무법인 정암)

[법령질의서]질의요지

1) 베어링 하우징의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지2) 원산지표시를 하지않은 베어링 하우징을 수입업자가 수입한 행위가 원산지표시 의무에 위반하는지 여부3) 수입업자가 베어링 하우징 낱개에 중국산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9-03-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질의(법무법인 정암)에 대한 회신 - 내용 : 1)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관세청에서는「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제3-3조에서 물품별 특성등을 감안한 표시방법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별표 6)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귀 법인에서 문의하신 베어링 하우징은 동 고시 (별표 6) 제238번에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2) 구 대외무역법 제42조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표시하거나 손상․변경, 미표시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3) 원산지가 미표시된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칙과 함께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시정요구를 받게 됩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시중유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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