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을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주저앉았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양 눈썹 사이를 때렸고, 자신은 머리가 아파 쓰러졌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②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동영상(녹화 CD 파일의 2013-05-09 00:15:37부터 00:15:43 구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바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자 자신의 손이 나갔다.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은 것은 인정한다. 그 때 피해자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고 10분 정도 지난 후 코피가 났으며, 자신도 피해자가 코피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녹화 CD의 영상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