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6. 22. 01:3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2. 01:3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2. 02:4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고, 2019. 6. 22. 01:3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2. 02:49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CCTV영상 및 범죄일시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등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01:32경 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02:49경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내용,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행 전력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