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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9753 판결
[매매대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른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반환)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시기(=사실심 변론종결 시) 및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김수정 외 7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7. 15. 선고 2021나5086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법 제548조 제2항 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또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 부분에 관하여 일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의 임목 이전의무가 이행불능된 임야 면적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 22,076,913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매매대금 최종 지급일 이후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이자 지급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에 따라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22,076,91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매매대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원상회복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상회복에 따른 매매대금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을 기각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이 부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하여야 할 이자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3상고이유에 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 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란 채권자와 채무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 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다2754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 예정액 전부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그 예정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2,076,900원에 대한 2013. 11. 22.부터 2019. 10. 30.까지의 이자 및 2019. 10. 31.부터 2021. 1. 12.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2,076,900원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1.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30.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비율에 의한 이자,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자 청구 및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을 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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