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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차량으로 자전거를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우측 34수 지를 정상적으로 굽힐 수 없는 장애를 갖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검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자료 등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당시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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