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25. 19:07경 홍성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10. 17. 원고에게 2018. 11. 19.자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12.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개인 자영업자여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자녀 중 한명이 1급 장애인으로서 생계유지와 가족부양을 위해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