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2. 22:09경 광명시 하안동 노온사동에 있는 능촌사거리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대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6. 23.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1종 보통, 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결격기간 2016. 7. 23. ~ 2017. 7. 2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10.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3,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1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온 점,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와 가족 부양이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