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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가합29670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2. 9. C와 사이에 C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에이동 제5층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 계약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8.부터 2017. 4.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5. 2. 9. 계약금 35,000,000원, 2015. 4. 8. 잔금 31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5. 4.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20380호로 2016. 10.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으니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 7.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2016. 10. 25. 취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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