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던 C그룹(주) D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1. 2. 29.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0월 임금 87,220원, 2011. 11월 임금 87,220원, 2012. 2월 임금 1,547,200원(소계 1,721,640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2011. 10월 임금 185,760원, 2011. 11월 임금 185,760원, 2012. 2월 임금 2,514,200원(소계 2,885,720원), 같은 날 퇴직한 G의 2011. 10월 임금 147,080원, 2011. 11월 임금 147,080원, 2012. 2월 임금 2,323,800원(소계 2,614,960원), 같은 날 퇴직한 H의 2012. 2월 임금 1,740,600원, 2012. 3. 1. 퇴직한 I의 2012. 2월 임금 1,600,000원 등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562,920원을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3인의 고소장, 위임장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