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IT 스테이션 구축사업을 확실히 수주할 것이라거나, 이를 수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2008. 7. 말경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C이 보유한 기술을 통해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IT 스테이션 구축사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시스템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C을 정상화시키고 기술개발을 완성하려고 하였으나 경쟁업체에 밀려 사업 수주에 실패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C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C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성을 고려하여 높은 수익을 노리고 1억 2,000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송금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 또는 투자한 것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상 어려움이 있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