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01:10 경 동두천시 중앙로 ‘ 장터 순 대국 ’에서부터 위 음식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26% 의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