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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25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78,9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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