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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429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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