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1의 나항 마지막 줄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부실기재된 공전자기록등을 행사하였다’를 ‘부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즉시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전부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