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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17 2019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0. 01:09경 평택시 용이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안성시 B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피의자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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