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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4 2020노2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035%)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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