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1.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셔틀버스를 운전하다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의 상병을 입고, 피고의 승인하에 위 상병과 관련하여 2012. 4.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뇌손상에 의한 인지장애 등과 관련하여 약물치료 등이 더 필요하다면서 2017. 5. 16. 피고에게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치료종결 무렵에 촬영된 원고의 자기공명영상상 뇌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인지기능 등이 치료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5. 26. 원고에 대하여 재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 1~2년 사이 그 증상 더 악화되어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재요양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요양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