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 E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12. 11. 천안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2. 12.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3. 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천안시장은 2015. 11. 2. 천안시 고시 F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1~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B는 별지1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별지2목록 기재 부동산,피고 D는 별지3목록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라.
피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위 다.
항 기재 각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들을 비롯한 현금청산 대상자와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신청하였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3. 18. 수용개시일을 2019. 5. 1.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 30. 위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정한 손실보상금 및 지연가산금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공탁하였다.
순번 피공탁자 공탁번호 금액 1 피고 B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제861호 317,129,600원 2 피고 C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제876호 392,174,020원 3 피고 D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제859호 349,532,56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