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가단128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6.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6. 1. 6.부터, 3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