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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가단2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4. 12.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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