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9. 18: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청구제 네스 앞 도로를 앞산 순환로 방면에서 월 배로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통행하는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에서 길을 건너기 위하여 서 있던 피해자 D( 여, 58세) 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청구제 네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