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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8 2019나109689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동생인 피고에게 논산시 C 임야 26,84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7. 1. 28. 접수 제1909호로 1997. 1.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의 처 D는 피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드단5556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0. 28. 피고에 대하여 D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26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D는 2017. 9. 18.경 가.

항 기재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하여 피고 소유 부동산(피고가 거주해온 주택과 부모님의 분묘가 설치된 임야 포함)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9. 1. 10. 이 사건 임야의 매각대금 중 D에게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 107,818,631원(이하 ‘이 사건 배당잉여금’이라 한다)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4. 12.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에 자필로 기명날인하고, 하단에 수취인을 ‘A 귀하’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경매로 인하여 낙찰금 일억팔천일백)만원에 낙찰되어 최초 A씨의 소유였으나 무상으로 B에게 증여를 하였으며 조건은 부모님 생전에 모시는 거와 묘지 관리를 잘해주는 조건이었으나 증여받은 B의 귀책사유로 경매로 인하여 매각된 관계로 B은 A에게 현재 진행 중인 강제경매 E에 관해 처 D에게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A에게 즉시 지급할 것을 각서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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