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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0.28 2019가단11501
공유물현금분할
주문

전북 순창군 M 전 1,355㎡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전북 순창군 M 전 1,355㎡(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별지 표 해당 공유지분란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은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경매에 따른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을 고려할 때, 이를 1/6 이나 그 보다 더 작게 분할하는 경우 경작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이 매우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이 원고의 대금분할 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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