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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30 2013고단1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일자불상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은평구에 떡방앗간을 하고 있고, 잡곡 등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7,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곡물을 납품받더라도 곡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시가 585,000원 상당의 찹쌀 등을, 같은

달. 9.경 시가 6,520,000원 상당의 잡곡을, 같은

달. 11.경 시가 345,000원 상당의 일반미를, 같은 해

2. 7.경 시가 994,000원 상당의 잡곡 등을, 같은

달. 22.경 시가 1,060,000원 상당의 일반미 등을 납품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4,000원 상당의 곡물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장부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직전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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