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추가 기재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