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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93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라고 추가 기재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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