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19. 22:10 경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고암 길 24-3 회암 IC에서 고암 IC 방면으로 500m 앞 도로를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에서는 진입로를 보고 정상방향으로 진입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운전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 화물차를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 경 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2. 6.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9. 22:00 경 양주시 엄상 동 길 42-23 앞 도로부터 고암 IC 앞 도로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A),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A),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