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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0 2017가단589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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