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158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항의 ‘연 15%’ 부분은 청구취지변경에 의하여 ‘연 20%’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