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9가단14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를 말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