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2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