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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271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4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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