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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080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9,8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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