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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08 2020가합53403
선거무효확인
주문

피고가 2020. 2. 24. 공고한 제 18대 사단법인 C 지원 장 선거는 무효 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사단법인 D의 조직 등 사단법인 D( 이하 ‘ 본원’ 이라 한다) 은 E 씨 종친의 교양 향상을 도모하고 숭조 돈종을 기하며 문화 창달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E 씨 19세 이상의 남녀로서 지원 등을 경유하여 본원에 등록을 마친 자를 회원으로 하며, 광역시 및 도 등에 지원을 두고 있다.

본원의 정관에 의하면, 본원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파 종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무 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본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38조). 본원의 조직 운영 규정( 이하 ‘ 본원 운영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면, 지원의 임원으로 지원 장 1 인을 두되( 제 35조), 지원장은 해당 지원의 이사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제 36조 제 2 항). 그리고 지원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제 82조 제 1 항), 제정한 규정은 본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 82조 제 2 항). 나. 피고의 구성 및 관련 회칙 규정 피고는 본원의 광주 전 남지원으로 만 20세 이상의 남녀로서 등록을 한 사람들을 원원( 구성원 )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감사들이다.

피고의 정관에 해당하는 ‘ 회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이 회칙은 사단법인 D 조직운영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함에 있어 동 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을 정하여 사단법인 D( 이하 본원) 광주 전 남지원의 조직과 운영 및 기타 사무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 지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지원의 이사 정원은 60인 이내로 한다( 지원 장과 부지 원장을 포함한다). 2. 부지 원장 1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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