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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단46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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